관리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2만원으로 인상 


곧바로 2021년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예정된 법규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주차위반 과태료가 12만원이구요


승합차는 13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도로의 3배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은 4만원 , 스쿨존에서 과태료는 8만원이죠


이것이 5월부터는 12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파파라치라고 하죠...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은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하니 ㅠㅠ


더욱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동부화재 운전자보험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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