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 알아두실 사항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등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연만기 | 3년 | 전기납 | 만18~80세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5년 | 전기납,3년납 | |||
10년 | 전기납,5년납 | |||
15년 | 전기납,5,10년납 | |||
20년 | 전기납,5,10,15년납 | |||
세만기 | 80세 | 10,15,20,25,30년납 | 만18~69세 | |
90세 | 10,15,20,25,30년납 | 만18~79세 | ||
100세 | 10,15,20,25,30년납 | 만18~79세 |
● 특별약관별로 보험기간,가입나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확인해주세요.
● 3년만기 자동갱신 특별약관은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 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3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출해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다시 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남은 잔여갱신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1~2년 만기로 갱신됩니다.)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 연간 1회에 한함) 보장(자가용)(실손)(갱신형) 특별약관은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 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다시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다시 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나이(+ 5)세와 보통약관 종료 시 보험나이 중 적은 연령까지 갱신됩니다.(해당특약가입시)
담보명 | 보험기간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자동차부상치료비 (1~5급)(보통약관)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100 |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1회한)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 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 |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은 경우 가 입금액을 지급 | 10 |
깁스치료비 (상해및질병)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 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10 |
교통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 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교통상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10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당 7만원 (단, 상지, 하지의 경우 3㎝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만원을 한도 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 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 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간주 | 7 |
응급실내원보험금 (상해)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 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2 |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1일이상 180일 한도) 가입금액 7만원 기준으로 1~7급 7만원, 8~11급 2만원, 12~14급 1만원을 지급 하며, 실제 가입금액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 7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1회한)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 |
교통상해사망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지급. 1급 800만원, 2급 400만원, 3~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 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을 지급." | 800 |
"가족동승 자동차부상치료비Ⅲ (1-14급,자가용운전자용,최대5인)"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상태로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 급(이하 “기준등급”이라 합니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승 가족 1인당(피보험 자 포함 최대 5인에 한하며, 동일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 족에 한합니다)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1~3급 150만원, 4~6급 50만원, 7~9급 30만원, 10~14급 10만원을 지급." | 150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 (실손)"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 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 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 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 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000 |
자동차사고벌금Ⅱ (실손)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3,000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Ⅳ (실손)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 기,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 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 비용 지급" | 3,000 |
자동차사고벌금 (대물, 실손)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500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 20년만기20년납 |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20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20년만기20년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 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 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 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 | 100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알아야할 사항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특약 등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운전자비용담보는 뺑소니,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및 자동차를 경기용(경기를 위한 연습·시험 포함)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1.계약소멸사유:피보험자 사망시
2.보험료할인
1)단체취급할인:영업보험료 10인이상 1%
2)도난방지할인:도난손해(실손) 특별약관의 목적에 도난경보(방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난손해(실손)특약의 보장보험료 10%할인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1)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특약의 경우는 제외함)
2)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단, 적립보험료 납입대체(자동차부상등급(1-5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시)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지 않고 해당 특약에서 대체납입 됨.
단, 소재지 특약 및 갱신 특약의 경우는 제외함
▣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1) 적립보험료 납입대체는 적립보험료 납입대체(자동차부상등급(1-5급),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시)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1회 적립보험료가 사업방법서별지에 정한 최저보험료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2) 적립보험료 납입대체(자동차부상등급(1-5급),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시) 특약의 가입금액은 보통약관 적립부분 가입금액과 동일하게 가입하여야 하며, 보통약관 적립부분 가입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특약의 가입금액도 동일하게 변경해야 함
3.「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대상계약」이란,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을 말함
※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1-4997호(2021.10.13~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