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동부화재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 알아두실 사항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등 


구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연만기

3년 

전기납 

만18~80세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5년 

전기납,3년납 

10년

전기납,5년납

15년

전기납,5,10년납

20년

전기납,5,10,15년납

세만기

80세

10,15,20,25,30년납

만18~69세 

90세

10,15,20,25,30년납

만18~79세 

100세

10,15,20,25,30년납

만18~79세 


● 특별약관별로 보험기간,가입나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확인해주세요.


● 3년만기 자동갱신 특별약관은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 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3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출해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다시 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남은 잔여갱신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1~2년 만기로 갱신됩니다.)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 타이어파손교체비용(수리제외, 연간 1회에 한함) 보장(자가용)(실손)(갱신형) 특별약관은 1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 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다시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다시 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나이(+ 5)세와 보통약관 종료 시 보험나이 중 적은 연령까지 갱신됩니다.(해당특약가입시)



■ 보장내용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가입금액(만원) 

자동차부상치료비 (1~5급)(보통약관)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 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100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1회한)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 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회한)

100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은 경우 가 입금액을 지급

10

깁스치료비 (상해및질병)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 고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10

교통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 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교통상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0

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 : 수술 1㎝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당  7만원 (단, 상지, 하지의 경우 3㎝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만원을 한도 로 지급)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 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 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간주

7

응급실내원보험금 (상해)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 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1일이상 180일 한도) 

가입금액 7만원 기준으로 1~7급 7만원, 8~11급 2만원, 12~14급 1만원을 지급 하며, 실제 가입금액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1회한)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1회한)

1,000

교통상해사망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 

자동차부상치료비Ⅱ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지급. 

1급 800만원, 

2급 400만원, 

3~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 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을 지급."

800

"가족동승 자동차부상치료비Ⅲ 

(1-14급,자가용운전자용,최대5인)"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한상태로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 급(이하 “기준등급”이라 합니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승 가족 1인당(피보험 자 포함 최대 5인에 한하며, 동일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동승 가 족에 한합니다) 보험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1~3급 150만원, 

4~6급 50만원, 

7~9급 30만원, 

10~14급 10만원을 지급."

150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 

(실손)"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 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 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 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 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000

자동차사고벌금Ⅱ (실손)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3,000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Ⅳ (실손)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

기,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변호

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 비용 지급"

3,000

자동차사고벌금 (대물, 실손)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운전중 대물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500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20년만기20년납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20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20년만기20년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가용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

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성

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 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

100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및 알아야할 사항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세요.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세요.


●자동차사고벌금Ⅱ(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실손) 특약 등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운전자비용담보는 뺑소니,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및 자동차를 경기용(경기를 위한 연습·시험 포함)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1.계약소멸사유:피보험자 사망시

2.보험료할인

  1)단체취급할인:영업보험료 10인이상 1%

  2)도난방지할인:도난손해(실손) 특별약관의 목적에 도난경보(방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난손해(실손)특약의 보장보험료 10%할인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1)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함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특약의 경우는 제외함) 

  2)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단, 적립보험료 납입대체(자동차부상등급(1-5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시)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지 않고 해당 특약에서 대체납입 됨.

    단, 소재지 특약 및 갱신 특약의 경우는 제외함


▣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1) 적립보험료 납입대체는 적립보험료 납입대체(자동차부상등급(1-5급),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시)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1회 적립보험료가 사업방법서별지에 정한 최저보험료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함

  2) 적립보험료 납입대체(자동차부상등급(1-5급),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시) 특약의 가입금액은 보통약관 적립부분 가입금액과 동일하게 가입하여야 하며, 보통약관 적립부분 가입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특약의 가입금액도 동일하게 변경해야 함

  3.「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대상계약」이란,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을 말함

※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1-4997호(2021.10.13~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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